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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획부 신설… 與, 법안 발의키로

오수진
오수진 기자 nuri@kyeongin.com
입력 2024-06-30 19:40

당정대,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저출생 고령화 대응을 위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7월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30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인구 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7월 1일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연다. 당정대는 "정부와 당이 협력해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신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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