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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구에 사망' 이천 골프장, 안전교육 없이 운영

이영선
이영선 기자 zero@kyeongin.com
입력 2024-06-30 20:09 수정 2024-07-01 09:47

반기 1회 의무, 작년 상반기 미실시
사고 2시간 지나서야 지자체 보고
5월에는 전동카트, 비탈면 추락도
강화된 체육시설 관련법,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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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체육시설법에 따라 연 2회 골프장 안전점검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도내 한 골프장. /경인일보DB
 

이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공에 머리를 맞은 60대 여성이 사망(6월28일자 5면 보도=이천 골프장서 공맞은 60대 숨져… 머리 다쳐, 쓰러진후 병원 이송)해 안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골프장이 지난해 상반기 안전점검에서 안전 매뉴얼 교육 미실시로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기도 및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이천시 소재 A 골프장에서 60대 여성이 타구에 맞아 숨졌고, 앞서 지난 5월18일에도 이용객 2명을 태운 전동카트가 1.5m 아래 비탈면 쪽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이용객이 경상을 입는 등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체육시설법 제23조 등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 안전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A 골프장은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 안전점검에서 안전 매뉴얼 교육 미실시로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연 2회 도내 156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해당 골프장이 '안전 기준 준수 여부' 를 지키지 않아 지적을 받았던 것이다.



또 A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체육시설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에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천시에서 사건 경위를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고서야 사건 발생 후 2시간여만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골프장 안전사고가 지속되자 정부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으면 체육시설업자가 관련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개정한 체육시설법이 오는 8월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도 (안전사고와 관련해) 세분화하고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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