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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남동생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구속영장 신청

목은수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
입력 2024-07-01 12:06

경찰. /경인일보DB

경찰. /경인일보DB

경찰이 잠든 남동생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남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30분께 하남시 덕풍동의 한 아파트에서 남동생인 3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방 안에서 자고 있던 B씨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두르려는 순간, B씨가 잠에서 깨어나 손으로 흉기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집에는 두 사람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의 계획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이전까지 A씨와 관련한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었다”며 “A씨가 사용한 흉기가 집에 있었던 것임을 고려해 A씨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는지 계획적이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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