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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CU 편의점도 甲의 횡포… 용인 편의점 운영자 수면유도제로 자살 기도 후 사망

홍정표·윤수경·황성규 홍정표·윤수경·황성규 기자 발행일 2013-05-21 제1면

쉴 수도 그만둘 수도 없던 乙의 삶
매출 부진·건강 악화 2중고 시달려

점포 내부 모두 가린 甲의 신속함
최근 갑을(甲乙) 관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 점주 김모씨(53)가 계약해지 문제로 인해 본사측과 갈등을 빚던 중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주고 있다. 20일 오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서 김모씨가 운영하던 CU 편의점이 점포내부를 모두 가린채 임시 휴업 상태이다. /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CU "계약해지땐 거액 위약금"
휴점 요구마저 묵살 당하자
본사직원 앞에서 수면유도제 복용


남양유업과 한국지엠 등의 잇따른 '갑의 횡포'(경인일보 5월20일자 1면 보도)에 이어, 용인에서도 편의점 'CU'와 계약문제로 갈등을 빚던 운영자가 본사 직원이 보는 앞에서 다량의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맹점 본사는 매출 부진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해온 운영자에게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하는가 하면, 건강 악화로 하루 영업을 쉬겠다는 요청마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30분께 용인시 기흥구 한 상가에서 편의점 CU를 운영하던 김모(53)씨가 편의점 계약해지문제로 본사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다량의 수면유도제를 복용, 자살을 기도했다.

이후 김씨는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위세척 등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16시간여만인 지난 17일 오전 10시30분께 끝내 숨졌다.

지난해 여름부터 편의점을 운영해 온 김씨는 매출 부진과 건강 악화로 수개월 전부터 편의점 운영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게 주변 상인들의 설명이다.

급기야 편의점 순수익이 아예 발생하지 않아, 집에 내놓을 돈조차 없게 된 김씨는 본사에 가맹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이에 본사측은 김씨에게 1억원이 넘는 위약금을 요구하며 영업을 계속 종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 인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한 상인은 "김씨는 편의점 초기투자금으로 4천만원 가까이 내고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본사에서 계약 해지 위약금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내놓으라고 하자 무척 힘들어 했다"며 "본사 직원과의 협상과정에서 위약금이 수천만원대로 하향 조정됐지만, 해당 직원이 결재가 2~3개월은 걸린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차일피일 미룬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씨의 지인 A씨는 "건강이 좋지 않았던 김씨가 석가탄신일 하루라도 쉬게 해달라고 했지만 본사측이 이마저도 거부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수십알의 수면유도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안다.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갑을 관계 문제가 심각한데 귀한 생명 하나가 또 희생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이에 대해 CU 본사 관계자는 "현재 사실 확인 중인 부분이라 직접적인 답변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매장은 현재 점포 내부를 모두 가리고 문을 걸어 잠근 채 임시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홍정표·윤수경·황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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