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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署, '과일가게서 30대女 흉기 살해' 20대 영장 신청

김영래 김영래 기자 입력 2015-06-02 21:08:00

시흥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동네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40분께 시흥시의 한 과일가게에서 미리 준비한 30㎝ 길이의 흉기로 A(36·여)씨를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1월부터 동네 헬스장을 다니면서 알게 된 A씨가 자신의 구애를 뿌리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김영래기자 ky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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