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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누리는 FTA혜택 ‘족집게 과외’

김영준 김영준 기자 발행일 2015-07-27 제7면

인천 FTA활용지원센터
원산지증명·세금등 컨설팅
수출中企 해외 진출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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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말을 제조해 판매하는 업체의 요청으로 현장을 방문한 인천FTA활용지원센터의 관세사가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FTA 관련 컨설팅을 하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 제공

# 사례1

인천시 서구 경서동의 어린이 가구 제조·판매업체인 A사는 지난해 필리핀으로 수출을 시작했다. 하지만 15%에 달하는 관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올해 초 A사는 인천FTA활용지원센터에 한·아세안 FTA 활용 여부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 센터의 관세사에게 해당 가구류들의 FTA 적용가능여부를 점검받았다. 이어 A사는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 사례2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의 순간접착제 제조·판매업체인 B사는 수년간 영국에 자사의 제품을 수출했다. 한·EU FTA 발효 후 기존 6.5%에서 0%로 관세가 철폐되자, 현지 수입자 측은 원산지증명서를 적극 요구해 왔다.

B사는 인천FTA활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을 위한 전제조건인 ‘인증수출자’를 준비해 취득했다.

세계 3대 경제권인 미국·중국·EU와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우리나라는 무역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도 2010년 인천FTA활용지원센터(이하 센터) 운영을 시작하는 등 FTA시대에 발맞춰 지역 유관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A사와 B사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센터의 지원사업으로 인한 지역 산업계의 인프라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센터의 올 한해 컨설팅은 125개사 135건에 달할 전망이다. 이 중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은 100개사 110건으로 예상된다.

센터는 지역 수출입 기업들이 적합한 FTA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인증수출자 획득 및 갱신 ▲사후검증 대비 ▲FTA-PASS 및 FTA KOREA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FTA 전반에 걸쳐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인증수출자제도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행정 소요를 최소화하면서 FTA 활용을 늘린다는 측면에서 기업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임기운 센터장은 “FTA 활용에 관한 종합지원을 통해 지역 수출입 업체들의 해외진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면서 “연내 발효될 예정인 한·중 FTA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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