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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미비’ 경기도 조정기능 ‘마비’

김명래 김명래 기자 발행일 2015-09-14 제3면

용인과 평택의 상수원보호구역 갈등이 심화된 원인 중 하나로 ‘경기도의 조정 기능 마비’가 꼽힌다.

도는 지난 4월 3~4일 이틀간 ‘상생협력토론회’를 열고 ‘평택, 용인 상수원보호구역 갈등’을 여러 현안 중 하나로 다뤘다.

당시 도는 “상수원보호구역을 놓고 존치와 폐지로 의견이 갈려 갈등을 빚었던 용인시, 평택시가 이날 토론을 통해 상생협력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함께 찾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용인시와 평택시는 극한 대립을 빚고 있다. 도의 조정·중재가 실패로 끝날 가능성도 커졌다.

도의 조정기능은 사후관리 미비로 ‘구멍’이 뚫린 것으로 분석된다. 조정기능을 맡은 자치행정과는 지난 4월 갈등을 해소할 실마리로 상생용역을 발주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그 이후 이해 당사자들 간의 실무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지난 번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협의했고 추진 중에 갑자기 양시(용인시, 평택시)에서 그러고 있는 것”이라며 “용역을 통해 공동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까지는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안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에 대해 도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이 ‘도지사 권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오는 16일까지 상생 용역비에 대한 3회 추경 반영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평택시의회가 이를 부결 또는 보류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갈등은 장기화될 수 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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