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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논란 양상 닮은꼴… ‘흐지부지 중재안’ 되풀이?

김명래 김명래 기자 발행일 2015-09-14 제3면

당시 道 친환경 상생발전 연구용역 ‘휴지조각’돼
여론수렴 공청회·결과 승복 제도적 장치 미흡 탓

용인·평택시의 상수원 보호구역 갈등은 약 10년 만에 재연되는 양상이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존치 갈등 심화’ ‘경기도의 중재’ ‘연구용역 합의’ 등의 흐름은 10년 전과 닮은 꼴이다. 하지만 당시 경기도와 용인·평택시는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용인·평택시는 지난 2004년부터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용인시가 남사면 일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다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에 부딪히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용인시 강남대학교 도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까지 하며 논리 개발에 앞장섰다.

전임 김문수 경기지사는 2006년 8월 “용인·평택간 상수원 보호구역 갈등을 풀겠다”고 나섰다. 송탄취수장과 용인시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일대를 현장 방문했고, “양 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중재에 나서 보겠다”고 했다.

같은 해 11월 경기도는 용인시·평택시와 ‘상수원 보호구역 및 진위천 일대의 친환경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에 관한 협약’을 맺고 이듬해 발주했다.

이 연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했고, 용역 기간은 2007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 22개월간이었다. 용역비 4억6천만원은 경기도가 40%, 용인·평택시가 각각 30%씩 부담했다.

용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존치’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또 “쟁점이 발생했을 때 양 도시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용역결과는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4억6천만원짜리 연구성과는 ‘휴지조각’이 됐다. 무엇보다 용역과정에서 양 도시 관계자, 환경단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의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 ‘제3의 기관’이 수행한 용역결과가 나올 때 그에 승복하는 제도적 장치가 사전에 마련되지 않은 것도 문제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경기도는 올 4/4분기 중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연내 착수를 위해 학술용역심의까지 끝냈다. 하지만 이번에도 ‘휴지조각 용역’이 재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난 번 용역에서 미진했던 여론 수렴절차를 강화할 계획이고, 지난 번 연구과제에 없었던 수질 모니터링을 이번에는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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