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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륜 친조카 흉기로 찌른 숙모에 관용

송병원 송병원 기자 발행일 2003-10-25 제0면

불륜관계를 맺어오던 친조카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유로 조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숙모에게 법원이 관용을 베풀었다.

기막힌 사연은 이렇다. A(26·가정주부)씨는 지난 2003년 1월 초대하지 않은 '사랑방 손님'을 맞게 된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친조카 B(16·당시 휴학)군이 함께 살게된 것이다. 사랑방을 내준 A씨는 잘해주자는 생각에 조카에서 정성을 쏟았다. 그러던 어느날 조카는 늑대로 돌변해 숙모를 성폭행한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잘못된 만남'은 시간이 지나면서 미움이 정으로, 정이 사랑으로 발전하고 말았다. 숙모는 남편 몰래 한차례 낙태수술까지 받았다.

이런 만남을 지속해오던 같은해 8월말 숙모의 질투는 결국 화를 자초했다. 며칠동안 집을 나갔다 돌아온 조카가 사랑방에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화가 난 숙모는 조카에게 “몇개월 동안 사귄 나를 앞에 두고 이럴수 있느냐? 이러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며 조카에게 애원했고 거절당하자 이성을 잃은 숙모는 부엌에 있던 흉기로 조카의 복부를 찌르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숙모와 조카의 후회의 눈물은 이미 때늦은 뒤였다.

인천지법 제6형사부(재판장·김용대 부장판사)는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조카의 강압에 의해 성관계를 맺었고, 지금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의 모든 허물을 묻어두겠다는 '천사표 남편'의 진솔한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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