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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시민연대 정부상대 소송제기 추진

김규식 김규식 기자 발행일 2003-04-12 제0면

   안산·시흥·화성지역 12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시화호연대회의는 시화호 일대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 개발계획 전면 재고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연석회의를 통해 담수호를 전제로 축조된 시화호에 해수가 유통됨에 따라 법적 지위가 변경됐고 이는 간척의 포기 및 역간척에 해당되므로 기존에 수립된 모든 개발계획도 전면 재고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연대회의는 이날부터 안산·시흥·화성지역 시민과 어민 등을 소송인으로 모집한 뒤 다음달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정부를 상대로 매립면허 무효소송과 어업권 환매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시화호 축조 당시 8년치 어업보상을 받은 뒤 대법원 판결로 6년치 보상금을 반환해야 하는 어민에게 8년치 보상금을 모두 반납하게 한 뒤 어업권 환원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또 바다는 물론 해수면으로부터 500m 이내의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이 해양수산부에 있다며 시화호에 대한 권리행사를 촉구하는 권리회복 청원을 해양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시화호는 당초 담수화를 전제로 농지나 공단조성 등 각종 개발계획이 구상된 것이다”면서 “그러나 2000년부터 해수가 유통되면서 바다로 환원된 만큼 기존의 계획도 전면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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