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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철도사업자 전기료 할인 연장

정의종 정의종 기자 발행일 2015-12-09 제2면

당·정 “소상공인 내수회복 중점” 연체료율도 0.5%p ↓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전통시장과 철도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전기요금의 할인 혜택 기간을 각각 2년씩 연장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간사인 이진복 의원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의원은 브리핑에서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도 소득수준이 낮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서 “따뜻한 에너지 정책을 통해 서민경제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우선 당정은 영세 상인에 대한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지난 2011년 8월 시작해 올해 말 종료되는 전통시장에 대한 전기요금의 할인혜택 기간을 2년 연장키로 했다.

당정은 또 대중교통 이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부산·용인경전철과 같은 철도사업자에 대해 시행하는 2.5%의 전기요금 인하혜택도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어 당정은 전기요금 납기일을 넘길 경우 매월 연체료율을 현행 2.0%에서 1.5% 수준으로 내려 매년 788만호에 대해 연간 624억원의 연체료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설명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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