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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경협보험 접수… 피해기업 최대 70억원 지급

입력 2016-02-22 21:22 수정 2016-02-22 22:52

개성공단 경협보험금 접수받기 시작한 수출입은행<YONHAP NO-1570>
한국수출입은행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협보험금 신청을 받기 시작한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남북보험팀 직원들이 해당 기업들의 문의 전화를 받는 등 분주하게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수출입은행이 22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협보험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수은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경협보험금 지급 안내서와 신청서를 배포했다.

다만 지난해 회계결산 작업을 마치지 못한 기업은 2014년 결산을 기준으로 신청한 뒤 정산받을 수 있다. 수은은 심사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25일부터 가지급금을 주고, 다음달 7일부터는 보험금을 정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보험금은 손실액에서 회수금(개성공단에서 국내로 반입한 자산)을 뺀 금액의 90%로 최대 70억원이다. 적용 환율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직전 영업일인 지난 5일의 수출입은행 매매기준율인 달러당 1,190.6원이다. 정부는 경협보험금 지급액이 최대 3천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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