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상향·안전진단 백지화 등
정부 정책, 재건축 규제완화 추세
유지-전환 놓고 곳곳에서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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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재건축·재개발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27일 성남시 분당구의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중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10.27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재건축·재개발에 집중되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이 계륵(鷄肋)이 되고 있다.
게다가 리모델링 단지 내에서도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유지하는 쪽과 재건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쪽으로 엇갈리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6월 말 기준으로 고양시(3개 단지·2천980가구), 광명시(1개 단지·1천568가구), 군포시(7개 단지·1만400가구), 부천시(1개 단지·1천236가구), 성남시(6개 단지·5천242가구), 수원시(8개 단지·9천616가구), 안양시(10개 단지·9천662가구), 용인시(13개 단지·9천592가구) 등 8개 시, 49개 단지, 5만296가구에 달한다.
이들 단지 중 착공에 들어간 단지는 성남시의 느티나무3단지(770가구), 느티나무 4단지(1천6가구), 무지개마을 4단지(563가구) 등 3개 단지 2천339가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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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재건축·재개발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27일 성남시 분당구의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중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10.27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
나머지 단지는 '조합설립인가' 단계가 6개 단지 8천135가구, '안전진단 완료(1차)' 단계가 10개 단지 7천930가구, '건축심의완료' 단계가 25개 단지 2만7천102가구, '사업승인' 단계가 4개 단지 4천328가구 등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제정되고 정부의 8·8 부동산대책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대책들이 용적률 및 안전진단 완화, 사업기간 축소 등 아파트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완화에 집중되면서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갈아타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리모델링에 대한 찬반'에서 '리모델링 vs 재건축'으로 전환되는 모양새다.
실제 지난 1월 용인 현대성우8단지(1천239가구)는 소유자 75%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승인을 신청,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앞둔 상태였지만 동의 철회서로 인해 동의율이 75% 아래로 떨어지면서 사업승인 신청이 취소됐다.
지난 2022년 11월 말 리모델링 사업승인을 받았던 안양 목련2단지(994가구)도 사업승인을 취소할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군포 산본 설악주공8단지(1천471가구)는 지난해 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시공사가 우선협상자 자격을 포기하면서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종전 리모델링 갈등을 빚은 단지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난 8월 공개한 노후계획도시정비방침에 따라 지자체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수원 영통지구, 용인 수지·수지2지구, 안산 반월산단 배후지 등을 중심으로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놓고 주민들간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용적률 규제완화, 안전진단 사실상 백지화 등 재개발로 집중됐지만 리모델링 고민은 없었다"며 "안전진단 용이, 짧은 사업기간 등 리모델링의 장점이 사라진 상태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애매해져 주민들 간 갈등이 깊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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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경·목은수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