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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구속된 前수행비서 가족 특채 의혹 제기

김성주·김규식 김성주·김규식 기자 발행일 2016-07-18 제21면

친동생 비서직 ·제수 정규직
공무원 임용시험 없이 근무

성남시가 구속된 이재명 시장 전 수행비서의 친동생에 이어 아우 부인(제수)까지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버스회사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검찰에 구속된 이 시장의 전 수행비서 백모(54)씨의 친동생(47)이 시장 비서직을 대물림 받은데 대해, 성남시의회가 이 시장의 사과 등 진상규명을 촉구한 가운데(경인일보 7월 8일자 인터넷 보도) 백씨 제수이자 친동생의 부인도 성남시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가 확인,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17일 성남시와 시의회, 시 공무원 등에 따르면 구속된 백씨의 친동생 부인인 A씨가 지난 2011년 11월 기간제 계약직으로 성남시에 임용돼 이듬해인 2012년 7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 현재까지 시 공보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가족 3명은 공무원임용 공채 필기시험을 거치지 않고 6년 전 이 시장 취임 이후 차례로 시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2010년 7월 백씨가 먼저 수행비서(시장 비서실)로, 다음해 11월 제수 A씨가 공보관실로, 친동생은 2014년 2월 백씨가 택시기사 폭행사건으로 해임된 후 의전팀(별정직 7급)에 발령받아 근무해 오고 있다.

시 일부 직원들과 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비리를 저지른 백씨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이 시장과 성남시가 백씨 일가족 2명을 추가 임용한 데에 대해 "시장권력의 전형적 특혜"라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시의 한 직원은 "시장이 구속된 백 전 비서와 무관하다며 선긋기를 했다"며 "하지만 백씨 동생이 버젓이 시장 최측근에 있고 그의 아내도 시 홍보부서에서 근무하는데, 이게 특혜채용이 아니면 무엇이 특혜냐.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시의회 한 의원도 "이 시장은 백씨 친동생과 제수의 채용건에 대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또다시 백씨와 무관하다고 변명한다면 시민들과 연대해 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A씨는 정식 절차를 밟아 채용됐으며 무기계약직 전환도 당시 134명이 동시에 심사를 통해 이뤄진 만큼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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