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입법 제안이 실제 제정으로 연결됐다. 최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와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다.
김현미(고양정·더)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지역대학생 명예보좌관 2기 대학생들은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에 대해 중앙정부지원 정책이 미흡한 점과 청소년 10명 중 9명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이 중 77%가 노동인권을 침해당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해 왔다.
또한 김영환(고양7·더)·김달수(고양8·더) 도의원과 함께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관련 조례제정을 제안했다.
이런 대학생들의 제안은 지난 3월 3일 김영환 의원의 도의회 도정질의를 통해 입법 청원됐다.
'경기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지원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제3조),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4조)과 사업에 따른 지원(제6조)을 명시하는 등 도내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는 도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제3조)와 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5조에서 제10조)을 규정하는 등 청소년 노동인권의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노동인권 교육실시 강행규정 또한 담고 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