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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국사 문화재 보존해 달라"…아파트 착공 움직임에 거센 반발

김규식
김규식 기자 siggie@kyeongin.com
입력 2016-08-02 00:39

천년 역사의 성남 봉국사가 인접한 재건축아파트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으로 훼손될 상황에 처한(경인일보 6월 29일자 21면 보도) 가운데, 시공사인 두산건설이 착공 움직임을 보이자 사찰측이 1일 착공 재고 진정서와 연대 서명부를 성남시에 제출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봉국사 수행환경 보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사부대중'은 이날 오전 성남시청을 찾아 "재건축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봉국사 천년도량의 수행환경과 성남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건축 문화재가 파괴되는 피해가 많다"며 "K 아파트 재건축 공사 착공을 재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 및 450명 서명부를 시에 제출했다.

비대위는 이어 "현재 K 아파트 재건축 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며 "재건축 철거과정에서 무리한 공사로 인해 목조아미타여래좌상(경기도 유형문화재 제 309호), 아미타불회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 310호)가 보존되어 있는 봉국사 대광명전(경기도 유형문화재 101호)이 균열등 심각한 훼손이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터파기 공사로 인해 되돌릴 수 없는 문화재의 손실이 발생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오후에는 경기도 문화유산과를 방문, 문화재 보존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봉국사는 1028년(고려 현종 19)에 창건된 사찰로 중간 보수를 거쳐 조선 1674년(현종15)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봉국사 대광명전은 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1980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1호로 지정됐으며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시공사인 두산건설은 지난 3월 26일부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50의1 K아파트 재건축 철거작업을 시작했다. 오는 2018년 9월 입주를 목표로 최고 15층 503세대 규모로 다시 지어진다.

봉국사측은 두산건설이 중장비를 동원해 낡은 5층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충격을 가해 사찰 7개 건물 가운데 3개 건물에서 균열이 더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문화재인 대광명전은 10여개의 크고 작은 균열이 발생, 보존가치가 높은 벽화(심우도) 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봉국사는 지난 6월 10일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으며, 두산건설은 사찰과 맞붙은(5m 거리의) 3개 동에 대한 철거작업을 중단했다.

하지만 2일부터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자 사찰측과 신도들이 착공을 재고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봉국사 주지 혜일(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스님은 "재건축 공사로 인한 사찰충격과 소음, 분진 등의 피해로 문화재가 파괴될 것"이라며 "15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사생활 침해는 물론 조망권과 일조권, 수행환경 등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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