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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의협 등 3개 의사단체에 과징금 11억 부과

권준우 권준우 기자 입력 2016-10-24 18:58:08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갈등 새 국면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경쟁을 제한하는 위법행위를 했다며 의협(10억 원)과 전국의사총연합회(1천700만 원), 대한의원협회(1억 2천만 원) 등 3개 의사단체에 과징금 11억 3천7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둘러싼 양·한의계 간의 갈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

24일 경기도한의사회에 따르면 의협 등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초음파기기 판매업체인 GE헬스코리아가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초음파기기 판매광고를 시작하자 업체 측에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이를 이길 시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해당 업체는 손실을 감수하며 한의사와의 거래를 취소했고, 이 사실을 의협 등에 알리며 한의사와 거래를 한 것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하기까지 했다.

이뿐 아니라 공정위 조사 결과 의협 등은 녹십자 등 혈액진단검사 국내 상위 기관들에게도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요구해, 일부 기관으로부터 거래 중단을 약속받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전문가 집단이 경쟁 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판매업체 및 진담 검사기관들의 자율권을 제약하고 이로인해 경쟁이 감소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엄중 조치했다"며 "시정명령을 어기고 같은 행위를 계속할 경우 형사고발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한의사회 관계자는 "지난 8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의 한의사 뇌파계 사용 가능 판결, 9월·10월 국정감사에서의 여야를 막론한 지적, 10월 23일의 공정위 결정까지 법원과 국회, 심지어 공정위까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복지부의 현명하고 빠른 결정만이 이로 인한 사회적 소모와 갈등을 종식시키고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함께 발전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권준우기자 junwo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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