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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외투기업 가장 수백억 특혜 의혹

홍현기 홍현기 기자 발행일 2016-11-16 제1면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의혹.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가장(假裝)'해 최소 수백억원에 달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난 2011년 4월 설립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0년간 월드컵 축구장의 38배에 해당하는 27만4천㎡ 규모(토지 조성원가 2천억원으로 추산)의 인천 송도국제도시 땅을 공짜로 빌려 쓰고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외국인투자자 퀸타일즈 '풋옵션'
감사원은 "편법 투자유치" 지적
경제청등 관련기관에도 안 알려
축구장 38배 송도 땅 50년 '공짜'

삼성이 그룹의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 사업을 이끄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가장(假裝)'해 최소 수백억원에 달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 2011년 4월 설립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0년간 월드컵축구장 38배에 해당하는 27만4천㎡ 규모(토지 조성원가 2천억원으로 추산)의 인천 송도국제도시 땅을 공짜로 빌려 쓰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이유로 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됐는데, 외투기업설립 과정에서 관련 기관이 금기시하는 방식이 동원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국내 주주사(삼성전자·삼성에버랜드·삼성물산)가 외국인투자자인 퀸타일즈(Quintiles Asia, Inc.)에 출자금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풋옵션'을 부여한 것이다.

이 같은 풋옵션 계약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외투기업으로 믿고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련 기관에도 알리지 않았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풋옵션 부여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설립 이전 시점인 지난 2010년부터 '외투기업 국내 주주사가 외국인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하는 것은 관련 법의 취지를 어긴 것으로 편법적인 투자유치에 해당된다'고 여러 차례 지적하면서 인천경제청 등은 투자유치단계부터 외투기업 주주간 풋옵션 계약을 제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의 투자유치 업무처리 지침에는 '외국인투자자에게 풋옵션 등을 부여해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투자원금과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천경제청 등 관련 기관을 속이고 편법적인 방식으로 외투기업을 설립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법원은 인천경제청 등 관계기관에 가짜 외투기업을 내세워 수억원대 토지 임대료를 감면받은 (주)엔타스 대표 A(5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가 있다.

특히 퀸타일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상장이 예고된 지난 4월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스스로 막대한 이익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이면 합의'에 대한 의혹도 일고 있다. 퀸타일즈가 풋옵션 행사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매각하면서 10월 말 기준 퀸타일즈의 지분율은 0.08%로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풋옵션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사 간) 계약 내용인데 이를 인천경제청과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투기업 지위를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되자 공유재산 수의계약이 가능한 외투기업의 외국인투자자 지분비율을 현행 '10%'에서 '30%'로 강화하고, 이 지분비율을 수의계약 이후 5년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풋옵션(put option)?
주식 등 상품을 특정 시점 특정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시장가격보다 풋옵션 계약에서 정한 가격이 낮을 경우에는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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