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28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통일부장관)' 의결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 피해지원금과 근로자 위로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추가지원은 지난 5월 27일 기업근로자에 대한 직접피해 지원대책 발표 이후 기업과 근로자들이 추가로 제기한 사항에 대해 정부 내부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이뤄지게 된 것이다.
추가 지원되는 주요 내용은 ▲기업피해 실태 증빙자료 추가 확인 ▲일부 경협보험 가입기업에 대한 지원방식 보완 ▲개성공단 현지 주재원 추가 인정 등이다.
우선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업 측에서 계속 제기해 왔던 '피해실태 추가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확대 지급키로 했다.
일부 경협보험 가입기업의 경우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이 보험 미가입 기업에 대한 지원방식에 의해 산정된 지급액보다 현저하게 낮아, 이들 기업이 보험 미가입 기업지원 방식으로 지원금을 달라고 꾸준히 요청해 이번 추가 지원에 반영됐다.
또 정부는 개성공단 현지 주재원으로 확인된 783명 이외에 추가로 확인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위로금을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