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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수도권 제외' 근거 찾는다

목동훈·이경진 목동훈·이경진 기자 발행일 2016-12-29 제1면

인천 접경지역 강화도
'중첩규제' 개발·기업유치 발 묶인 강화군 인천시와 경기도가 강화군·옹진군·연천군처럼 낙후됐거나 중첩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접경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선다. 사진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도시개발·기업유치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 인천시 강화군 전경. /경인일보 DB
인천·경기·서울, 공동 연구용역
6억 들여 내년 5월부터 1년 진행
강화·옹진등 중첩규제 숨통 기대
‘GB 해제 물량’도 추가확보 계획


인천시와 경기도가 강화군·옹진군·연천군처럼 낙후됐거나 중첩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28일 인천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수도권 3개 시·도는 내년에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재정비 사전조사'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도시계획 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그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6억원을 들여 내년 5월부터 1년간 용역을 진행하며, 결과물이 나오면 국토교통부 의견 수렴 및 협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 재정비 본 용역에 착수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사전조사 용역에서 강화군·옹진군·연천군 등 접경지역을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찾는다. 이들 지역은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위치해 있지만, 지방도시보다 낙후됐다. 중첩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열악하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강화군·옹진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도시 개발, 기업 유치 등에 제약을 받고 있다.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인구가 줄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다 보니 재정자립도 역시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옹진군의 경우, 전체 면적(164.3㎢)의 35.8%(58.8㎢)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점 때문에 양도소득세 감면, 외국인 투자 국비 지원 등 10개 분야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연천군 등 경기도 접경지역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 군지역과 특수상황지역, 평택시, 군사시설보호구역, 경제자유구역 등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 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 발의)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시와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잔여 물량은 각각 1.4㎢, 49.1㎢뿐이다. 인천의 경우, 경인아라뱃길 주변 활성화, 검암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용지 공급 등을 위해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전체 면적의 11.5%인 1천175.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전조사 용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수요를 파악하고, 수도권 범위 조정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GTX 건설 등 신설 사업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목동훈·이경진기자 mo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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