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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엄지'… 인천 서구·계양구 주민등 큰 호응

김명래 김명래 기자 발행일 2017-01-05 제19면

인천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인천 서구는 매주 월요일 오후 2~4시 구청 본관 1층 민원봉사과에서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구는 변호사 6명을 위촉해 행정·민사·형사·가사 등 모든 분야의 법률 상담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한다. 주민뿐 아니라 구의 소규모 기업체 임원들의 상담도 적지 않다. 지난 2012년 시작했는데 매년 400건 이상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계양구는 오는 11일부터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 오후 2~4시 구청 7층 신비홀에 가면 계양구의 고문 변호사를 만나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천에서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둔 기초단체는 서구와 계양구를 비롯해 옹진군·동구·부평구 등이 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기업체 운영자와 근로자 등이 무료 상담 대상이다.



대부분 예약 상담으로 진행하는 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은 '우선 상담권'을 갖는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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