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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봉국사, 건설사·관계기관 '문화재 파괴' 책임 촉구

김규식·김성주 김규식·김성주 기자 발행일 2017-01-16 제21면

사찰측, 법정기준치 넘는 발파 공사로 벽체 떨어져나가
성남시 "상당부분 훼손 진행… 경기도 등과 협의 긴급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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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후 1시께 인근 재건축아파트의 공사로 인한 진동으로 경기도문화재인 성남 봉국사 대광명전의 벽면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 사진 오른쪽은 훼손된 단청. 성남/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1천년 역사를 지닌 성남 봉국사가 인접한 재건축아파트의 공사 여파(경인일보 2016년 12월 30일자 21면 보도)로 결국 벽체가 떨어져 나가는 등 큰 손상을 입었다. 봉국사 측은 수개월간 대책을 요구했지만 공사를 강행한 두산건설과 문제를 알고도 방치한 관계기관에 책임을 묻고 대책을 촉구했다.

15일 봉국사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시께 경기도 문화재인 봉국사 대광명전의 벽면 약 50여㎝가 떨어져 나갔다. 당시 인근 K아파트 재건축부지에는 폭약을 이용한 터파기 발파작업이 진행됐다.

봉국사 측은 대광명전의 벽면이 떨어져 나갈 당시 진동이 평소보다 심하게 느껴졌다며 법정 기준치인 0.2㎝/Sec를 넘은 것으로 보고 자체적으로 설치한 진동측정계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또 이날 작업으로 발생한 소음은 68db(자체측정결과)을 기록해 법정기준치(65db)를 넘겼다며 두산건설 측에 항의했다. 또 관계 부서인 성남시 수정구와 성남 수정경찰서 등에 신고했다.



현재 대광명전에는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재건축 공사로 수십개의 균열이 발생해 훼손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봉국사 관계자는 "건설사는 문화재 보전을 위해 무진동 공법으로 공사할 수 있는 데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문화재 파괴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앞서 봉국사 7개 건물 가운데 3개 건물에서 균열과 뒤틀림이 발견됐는데도 공사를 중단시키거나 대책 마련 없이 문화재 훼손을 눈감아준 관계기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문화재 훼손 상태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봉국사와 경기도, 건축관련 부서 등과 협의해 파손된 부분에 대해 긴급보수와 문화재 보강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

봉국사 대광명전은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01호로 1674년(조선 현종 15년)에 왕명으로 지어진 법당이다. 봉국사는 1028년(고려 현종 19)에 창건됐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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