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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기지 이전 '평택지원법' 4년 연장

정의종·김종호 정의종·김종호 기자 발행일 2017-03-03 제2면

유효기간 2018→2022년으로
국회 본회의 열어 개정안 의결
통합이전·제반문제해결 도움

2018년 만료 예정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4년 연장됐다. 애초 바른정당 유의동(평택을)의원이 2025년까지 7년 더 연장하자고 발의한 개정안 원안보다는 축소됐지만,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 및 제반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오는 2018년까지인 평택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2년까지 늘리는 개정안을 의결, 처리했다.

평택지원 특별법은 우리 정부와 미국이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합의, 전국에 흩어져 있던 주한미군의 70%가량이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됐지만, 애초 계획보다 기지를 옮기는 작업이 늦어지면서 특별법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유 의원은 법률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반환기지 지자체 매각근거 부재로 각 지자체에서 미군 공여구역 지원법에 따라 수립한 발전종합계획 집행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지난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 의원은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법률의 유효기간인 2018년에서 2025년까지 7년 연장하려는 원안이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일단 4년 연장 안이 통과되면서 제반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의종·김종호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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