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달 진행한 2017년도 유정복 인천시장 군·구 연두방문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취합해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일부 군·구 건의사항은 즉각 해결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13일 '군·구 방문 건의사항 등 처리사항 보고회'를 열고, 남동구와 강화군을 제외한 인천 8개 군·구 연두방문 건의사항 총 117건에 대한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남동구는 인천시와 갈등을 빚으면서 올해 연두방문을 거부했고, 강화군은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감염병 방역활동 때문에 연두방문을 연기했다.
인천시는 군·구가 건의한 각종 사업 지원이나 제도 개선 등을 시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일정을 확정해 다음 달까지 해당 군·구에 통보하기로 했다.
시가 연두방문 직후 처리한 건의사항도 있다. 전체 인구의 22%가 만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지역인 옹진군은 상당수 노년층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사업 관련 규제 완화를 인천시에 건의했다.
기존 행정자치부 지침상 재산이 1억3천500만원 이상인 주민은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변변한 공장 하나 없는 섬지역에 사는 옹진군 노인들은 부동산 등 현금화할 수 없는 재산에 발이 묶여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에 시 일자리경제국은 행자부에 건의해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공모에서 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산 상한액을 초과한 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고쳤다.
동구가 건의한 학교 교육경비 직접 지원은 2015년부터 중단됐는데, 시가 올해 학교 내 노후 시설 개선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전성수 시 행정부시장은 "군·구 방문현장에서 주민들이 보인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건의사항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어려운 점이 있다면 군·구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