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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뽑는 외국인, 대통령은 왜 못 뽑죠?

강기정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17-05-10 제6면

영주자격 3년 지방선거권… 국적없어 대통령·국회의원 제한

'지방선거때 투표한 외국인 거주자들, 대선 때는 왜 투표 못하죠?'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 37만3천900여명이다. 이들 중 20세 이상은 35만300여명으로, 지난 2014년 6월 4일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그러나 9일 실시된 이번 대선에서는 35만 외국인들이 투표를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상 외국인 거주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는 지방선거뿐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19세 이상 외국인은 '지역 주민'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권을 갖는다.



대통령·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선 외국인 거주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고 있다.

영주권을 갖고 있어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선 제외되는 것이다. 선거법상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을 갖는 '유권자'는 한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와 재외국민으로 한정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거주자는 '주민'의 범주에 포함돼 도지사 선거 유권자는 될 수 있지만,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 유권자는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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