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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상조 건, 위장전입이라 보기 어려워 알면서도 미공개"

양형종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입력 2017-05-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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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사전에 알았음을 뒤늦게 밝히면서 '이중잣대'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미리 공개한 것과 달리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을 알리지 않은 것.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지난 21일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밝히면서 "중요 검증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를 투명하게 발표하자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서 미리 말씀 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은 검증을 했다"며 "비난받을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고 말했다.



'미리 알았으면서도 왜 공개하지 않았는가'라는 물음에는 "흔히 말하는 위장전입의 성격이라 보기가 어려웠다"고 답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2년 2월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전셋집을 마련해 살다가 2004년 8월부터 6개월간 미국 예일대로 연수를 떠났다.

김 후보자는 이때 6개월간 주소를 대치동 이사 전에 살았던 서울 양천구 목동 집으로 옮겼고 귀국 후 다시 대치동으로 바꿔 놓았다.

김 후보자는 "예일대로 갈 때 주소를 목동으로 옮긴 것은 우편물을 받으려고 세입자에 양해를 구하고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1997년 2월 학교 교사로 일하던 부인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자 아들을 경기도 구리시의 인근 친척 집에 맡겨두고 학교에 다니게 하려고 친척 집으로 주소만 옮긴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서 김 후보자는 "부인이 아들 교육을 위해 교사직을 그만두며 가족 모두가 중랑구로 이사했고 친척 집으로 옮겼던 주민등록도 17일 만에 말소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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