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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영 판사,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구속 상당성 인정 어렵다"

양형종 양형종 기자 입력 2017-06-03 01: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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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한국에 강제송환된 정유라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3일 오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화여대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고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고도 정상 학점을 취득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부탁으로 당시 최경희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이대 핵심 보직 교수들이 주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씨를 체육 특기생으로 합격시키고,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도 내지 않은 정씨에게 학점을 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아울러 청담고 재학 당시 승마협회 명의로 허위 공문을 내 공결 처리를 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정씨는 혐의와 관련해 모친 최씨가 주도적으로 벌인 일로 자신은 전혀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영장 기각으로 인해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뇌물수수 공모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씨는 즉각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정씨를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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