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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모른다'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檢, 삼성 78억원 파고들 듯

양형종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입력 2017-06-03 02:08 수정 2017-06-03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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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3일 기각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은 주요 혐의와 관련해 정씨와 최씨가 공모했는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아 정씨도 위법 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씨는 '나는 잘 모른다. 어머니가 알아서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본 재판에서 정씨의 혐의 입증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검찰은 정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보강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최씨가 독일에 설립한 법인 코레스포츠에 삼성전자가 정씨의 승마를 지원하기 위해 송금한 약 78억원과 관련한 위법 행위 가능성을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씨도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잠정적인 판단이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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