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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속도… 재정·자치권 연내 해결 가능성

김순기 김순기 기자 발행일 2017-06-20 제3면

자치분권 '4대 혁신과제'에 포함돼
종합관리 별도 전담조직 만들기로
개헌 전 시행가능 사안 추진 지시
관련법안 상당수 이미 국회에 제출
올해안 재정비율등 가닥 잡힐수도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경기도 등 지방정부가 끊임없이 요구해 왔던 사안들을 추진하기 위해 양팔을 걷어붙였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자치분권을 '4대 복합·혁신과제'에 포함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지방분권 개헌' 이전에 할 수 있는 사안들은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조만간 계류 중인 지방분권과 관련된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처럼 가속도가 붙으면서 지방 분권 요구 사안 중 재정·자치권 문제 등이 올해 내에 가닥이 잡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브리핑룸에서 4대 복합·혁신과제로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창업국가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치분권은 당초 100대 국정과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4대 복합·혁신과제'로 급상승했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대선 10대 공약,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선명히 부각시킬 수 있는 과제, 예산·조직·인력 등 정책집행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할 과제, 여러 부처가 관련된 대형 복합과제 등 3가지가 기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 문제를 종합 관리할 별도의 추진조직을 만든다는 게 박 대변인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김부겸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자치분권 소신을 강조한 만큼 자치분권 확대에 책임감을 갖고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관한 국민투표를 하면 지방분권이 헌법개정안에 포함되게 하고, 개헌 전이라도 법률개정이나 정치적 결단으로라도 자치분권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의 지시와 국정기획위의 계획이 맞물리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개혁' 조치가 실행력을 갖추게 돼 연내 해결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방 분권을 위한 방안들은 법률의 형태로 지난 19대 때부터 논의됐고 20대 국회에도 이미 관련 법안들이 상당수 제출된 상태다. 처음부터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 제기된 내용을 조정하는 수순만 밟으면 된다는 의미다.

국회 안행위 핵심 관계자는 "조만간 관련 법률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핵심은 지방 재정 비율을 높이고 조직 등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대통령 의지가 워낙 확고한 만큼 예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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