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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늘어나는 가상화폐 범죄 근절대책 마련해야

경인일보 발행일 2017-08-24 제13면

무려 1천억원대의 가상화폐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금까지 일어난 가상화폐 사기 피해액으로는 최대 규모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검거된 가짜 가상화폐 '헷지비트코인' 사기단은 2015년 10월부터 1년 동안 필리핀 마닐라와 성남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국내에서 투자자를 모집, 3만5천여명으로부터 1천55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리 물품구입 또는 매매거래가 불가능한 헷지비트코인을 내세워 "6개월 만에 2배 이상의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역시 이와 매우 유사한 200억원대의 사기범죄 피의자들을 구속한 바 있다. 구속된 이들은 주로 가상화폐에 대한 정보가 어두운 50~60대를 범죄의 주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벌어진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해커가 악성코드를 이용해 범행에 나선 정황을 추적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발생한 빗썸의 개인정보 유출에 악성코드 메일이 활용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해커들이 이메일에 악성코드를 숨겨 직원의 개인용 컴퓨터를 해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커들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PC에 접근해 약 3만명의 회원 정보를 빼돌렸고, 빼돌린 정보 중에는 약 500억원의 계좌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다. 일본에서는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둘러싼 갈등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졌다. 비트코인 다단계 관련 투자사업설명회에 참가한 뒤 행방불명됐던 사람들이 지난달 31일 숲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용의자들은 사체를 유기한 뒤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좌로 보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런 일이 국내에서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정부와 관계당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이와 관련한 범죄 예방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특히 IT에 취약한 세대들이 점점 늘어나는 가상화폐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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