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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지역신문발전법 일반법 전환

김순기 김순기 기자 발행일 2017-09-05 제2면

정부가 특별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발표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2017~2019)'을 통해 "지역신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 과제로 2022년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된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신문법과 관련,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언론계 등에서 일반법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번에 지역신문법 일몰 기간인 2022년까지 일반법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는 해석이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이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역신문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역신문 지원계획도 내놨다. 여기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혁신 미디어 서비스를 비전으로 하는 5가지 전략과 42개의 세부 과제가 담겼다.



우선 지역밀착형 저널리즘 육성 전략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뉴스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역신문의 디지털 유통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선 기사 자료 디지털화 지원, 뉴스콘텐츠 신디케이션 구축, 뉴스 데이터베이스(DB) 검색 알고리즘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유통구조 개선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뉴스의 유통 강화를 위해 뉴스저작권 신탁 계약사 확대, 국가기간통신사와 콘텐츠 제휴 등 공적기능 활용, 구글 등 세계적 미디어와의 협력 연결망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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