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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 20대, 잡고 보니 마약 사범

공승배 공승배 기자 입력 2017-11-15 19:26:59

인천부평경찰서는 필로폰을 소지,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초,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필로폰 0.3g을 30만원에 구입해 0.13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형마트에서 패팅 조끼 등을 훔친 혐의로 현행범 체포,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바지 뒷주머니에서 필로폰과 주사기가 나오면서 마약 투약 사실이 적발됐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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