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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둔기 폭행사건 범인 검거… "우발적 범행" 주장(종합)

공승배 공승배 기자 입력 2018-01-19 18:06:00



인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폭행 사건의 범인이 사건 발생 5일만에 검거됐다. 피의자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인천부평경찰서는 20대 여성을 흉기와 둔기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A(46)씨를 19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의 한 빌딩 여자화장실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B(20·여)씨를 흉기와 둔기로 수 차례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한 직업 없이 일용직 일을 해오던 A씨는 자신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가) 나를 비웃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며 "여자화장실에서 혼내주려고 했는데 저항하길래 순간적으로 범행했다"라고 진술했다. 이어 범행에 사용한 흉기에 대해서는 "흉기는 미리 준비한 것이지만 둔기는 편의점 인근 길가에서 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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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는 19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 폭행한 혐의로 A(4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A씨가 부평역 일대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된 폐쇄회로(CC)TV 영상 갈무리.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A씨는 강도, 절도 등 전과 6범으로 절도 전과로 복역 후 지난 2016년 11월 출소했다. 이후 잇따른 사업의 실패로 일용직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현재는 사실혼 관계의 여성과 생활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길가에서 A씨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A씨는 가방을 매고 있었고, 가방에는 흉기와 옷, 신발 등이 들어있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범행 여부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강도 등 다른 범죄를 계획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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