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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영상]가장 비싼 티켓 '개티켓'… 견주들 꼭 알아야 할 펫티켓

디지털뉴스부 기자 입력 2018-01-25 16:40:36

개물림 사고나면 이젠 주인이 '징역형'
'입마개·목줄은 필수!' 견주들 꼭 알아야 할 펫티켓

 

반려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소유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 관리 의무가 강화됐다.

최근 정부는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하게 하면 소유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하고, 다치게 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형사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모든 반려견은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바닥에서 어깨까지 길이인 체고가 40cm 이상인 개는 관리 대상견으로 분류해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여기에 마스티프와 울프독 등 5개 종을 맹견으로 추가 분류해 공동주택에서 사육을 금지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도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영상제작/가천대학교 김다미·김정아·박명훈·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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