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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헌안' 아이디어 봇물

배재흥 배재흥 기자 발행일 2018-02-22 제4면

'검사 한정 영장신청 법률로 완화'
'4081명 찬성' 전폭적 지지 받아

'국회의원 국민소환' 1471명 贊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로 개칭
과반 찬성 "입법·재정 시기상조"


"1항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아름답고 편안하게 죽을 권리와 고통스럽게 죽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민개헌안'을 마련 중인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개설한 웹페이지에 국민들의 다양한 개헌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21일 국민헌법자문특위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개헌 관련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웹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다.

자문특위가 정한 22개의 안건에 국민들이 찬반 투표를 하거나, 직접 댓글을 달아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이다. 또 국민 스스로 새로운 안건을 제시할 수도 있다.

자문특위가 제시한 안건 중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는 안건은 입법·사법부 개혁과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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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6시 기준 '검사로 한정된 영장 신청 주체를 법률로 완화'하는 내용의 안건은 4천81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213명에 그쳤다.

또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은 찬성 1천471명, 반대 66명으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가장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는 안건은 6월 지방선거 최대 화두로 떠오른 '지방분권' 관련 안건이다.

국민들은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것에는 과반수가 찬성하면서도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국민들이 스스로 만든 새로운 헌법 조항도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죽어가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호와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거나 양심적 병역거부 등의 보장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를 '다양한 국방의 의무를 진다'로 개정해야 한다는 안건도 제기됐다.

한편 자문특위는 오는 3월 초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문할 계획이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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