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법원, 기독교 개종한 불법 체류 이란인 난민지위 인정

손성배 손성배 기자 입력 2018-02-25 18:26:21

법원이 한국에 불법 체류하다 기독교로 개종한 이슬람 국가 외국인의 난민 자격을 인정하라는 판단을 내놨다.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박형순)는 이란 국적의 불법 체류자 V씨가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V씨는 지난 2000년 10월 이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아버지와 물품을 구입하려고 한국에 왔다가 이후 체류기간이 끝났는데도 노동자로 일하며 불법체류했다. 

2006년 경기도의 한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했고, 2010년엔 세례를 받았다. 이후 불법체류 험의로 적발돼 2016년 8월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이때 V씨는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난민법을 근거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이라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원고에게는 이란으로 귀국하면 이란 정부에 의해 기독교 개종자라는 이유로 박해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