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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 배그 '핵' 유저에 법적 대응카드 쓸까?… 고심 중

송수은
송수은 기자 sueun2@kyeongin.com
입력 2018-03-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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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겜'인 배틀그라운드가 300만명에 달하는 전세계 동시접속자 수를 기록하는 등 대세를 달리고 있지만 일명 '핵'(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로 인해 골머리를 앓다가 결국 '법적 대응'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카카오게임즈는 23일 배그에서 반칙 플레이를 부추기는 불법프로그램(일명 핵)에 대해 근절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올해 배그 서비스 계획을 밝혔다.

카카오게임즈는 '핵'을 만들고 유통하는 사람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핵을 쓴 사용자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에 카카오게임즈는 '핵'을 적발하는 전담 인력을 늘리고 수사 기관과 공조해 '핵' 제작 및 유포자를 처벌하며, 더 나아가 '핵' 사용자도 처벌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지금도 사용자가 '핵'을 쓰다 적발되면 계정이 영구 정지되지만, 이제는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핵'은 게임 캐릭터의 스피드나 조준 없이도 자동사격이 가능한 '에임핵', 아이템 위치를 알려주는 '아이템 핵', 사용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EPS 핵', 하늘에서 떨어지는 보급 아이템으로 순간이동하는 '보급핵' 등의 혜택을 주는 불법 소프트웨어로, 다른 배그 유저들을 좌절시키고 게임의 재미를 낮추게 하는 폐해를 범하고 있다.

배틀그라운드의 '핵'은 인터넷에서 수만∼수십만원 가격에 팔리며, 게임에서 자신을 과시하려는 사용자들의 수요 때문에 근절이 어려운 상태다.

현행 게임산업법 상 '핵'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만 게임산업법에는 '핵'을 단순히 이용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국내 업계에서도 '핵' 사용자를 형사 고소한 사례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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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회에서 '핵' 이용자에게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카카오게임즈는 사안을 고려하는 단계인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근거로 '핵' 이용자 처벌을 추진할지를 당장 밝히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일단은 그 정도로 강력하게 불법프로그램 문제를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상태고, 변수가 많은 만큼 다양한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카카오게임즈는 게임을 하면 포인트가 쌓이고 이를 실제 상품 구매에 쓸 수 있는 '포인트샵'을 상반기 안에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별 PC방 대항전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열기로 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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