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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정가]함진규, 장애인 콜택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법개정 발의

정의종 정의종 기자 발행일 2018-04-23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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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시흥갑·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콜택시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군작전용 차량, 경찰작전용 차량, 유료도로의 건설·유지 관리용 차량이나 장애인이 등록한 차량 중 해당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콜택시는 통행료 감면대상에서 빠져 있어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함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도 유로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돼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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