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길 가에서 잠들었다가 자신을 깨운 소방 구급대원을 마구 때린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빈태욱 판사)는 26일 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4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신고로 출동한 소방 구급대원 B(33)씨가 자신을 깨우며 병원으로 가겠느냐고 묻자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얼굴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에 앞서 A씨는 이날 1시간 전인 오전 3시 30분께 한 주점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