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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실수'… 갈팡질팡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강기정·신지영 강기정·신지영 기자 발행일 2018-05-15 제4면

'혜경궁김씨 누구입니까' 광고주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공문발송
법조문 대신 내부문서 잘못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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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연관된 광고 관련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선관위 관계자가 이재명 후보 옹호 글에 '마음에 들어요'를 누른 데(5월 4일자 3면 보도)이어 두 번째 논란에 휩싸인 셈이다.

14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복수의 서울 일간지에 '혜경궁김씨는 누구입니까?'·'정의를 위하여@08_hkkim 계정주를 찾습니다'라는 지면광고를 게재한 광고주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해당 광고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원들이 회비를 모아 게재한 광고로 알려졌으며,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등을 배포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광고였던 만큼, 선관위는 이메일을 통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하지만 해당 공문을 전달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선관위는 "공문 발송이 잘못됐다"는 내용을 다시 광고주 측에 전달하면서 문제가 됐다.

공문에 들어가야 할 법조문 대신 선거 동향이 담긴 내부 문서를 첨부했던 것. 선관위는 광고주가 이 공문을 온라인에 게시하자 해당 글을 내려달라는 요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해당 커뮤니티에서도 선관위의 부실한 일 처리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앞서 도 선관위 트위터 공식계정은 여론조사 가상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선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언급한 글에 '마음에 들어요'를 눌러,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으로부터 "(선거를 감독할)감독관이 경기에 개입하면 어떻게 공정성이 보장되겠나"라는 비판을 샀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실수가 맞다. 내부 문서인데 잘못 발송됐다"고 해명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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