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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현충일, '태극기 게양법' 평소와 다르게 "조의 표해야"… 뜻·유래는?

디지털뉴스부 기자 입력 2018-06-06 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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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태극기 다는 법 /행정안전부 제공

6월 6일 제63회 현충일을 맞아 현충일의 뜻과 유래, 태극기 다는 법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해 정한 날로 국가 공휴일이다.
 

이날은 조의를 표하는 의미로 일반적인 게양법과 다르게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현충일에는 태극기의 깃면 길이만큼 깃봉에 간격을 두고 게양해야 하고,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을 경우에는 태극기가 바닥에 닿지 않는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다는 것이 올바른 게양 방법이다.

집 밖에서 바라봤을 때 대문의 중앙 혹은 왼쪽에 게양하는 것이 올바르나, 상황에 따라 게양 위치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다.



[포토]현충일 앞두고 현충원 찾은 시민들
현충일을 앞둔 3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은 시민들이 참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정부수립 후 2년도 채 못 돼 한국전쟁을 맞아 40만 명 이상의 국군이 사망하고, 100만 명에 달하는 일반 시민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었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되고, 3년 후 나라가 안정을 취하자 정부는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했다. 또 24절기 중 9번째 절기인 '망종'은 농경사회에서 '가장 좋은 날'로 여겨졌던 터,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에게 예를 갖추는 일이 망종에 진행돼 왔다.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며 명칭이 '현충일'로 변경됐고, 1982년 5월 법정기념일에 등록됐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에 1분간 사이렌이 울린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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