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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새마을회관 건립 '입찰 기초금액' 축소됐나

이종우·김영래 이종우·김영래 기자 발행일 2018-06-12 제8면

낙찰업체 '조작' 주장 "적자 피해"
새마을지회 "근거 없어, 계약해지"

구리시 시비 16억여 원이 투입돼 건립되는 '구리시 새마을회관' 건립공사와 관련,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가 입찰 이전 과정에 낙찰 기초금액이 누군가에 의해 조작됐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11일 시와 구리시 새마을지회(이하 지회), S건설 등에 따르면 시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민간자본이전사업비' 16억5천200여만원을 지회에 지원했다.

지회는 교문2동 799의 1의 토지 227㎡를 지난 3월께 8억7천여만원에 매입한 뒤 '민간자본이전사업 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정보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지난 4월말께 '새마을회관 신축공사' 공고를 냈다.

공고상 입찰 기초금액은 7억1천700여만원이었고, S건설은 지난 2일 6억3천600여만원(투찰율 87.7%)에 공사를 낙찰받았다.



그러나 S건설은 지회와의 본계약에 앞서 '누군가에 의해 기초 금액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파악, 의혹 제기에 나섰다.

S건설 관계자는 "설계 단계에서의 서류상 기초금액(공사비 총액)이 12억1천900여만원(낙찰률 88.6%적용, 건설사 추정가)이었다"며 "공사액이 조작돼 공사를 포기할 경우 나라장터 입찰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그렇다고 공사를 할 경우 적자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가 입수한)설계 서류에는 재료비 72%와 노무비 30%를 줄여 기초금액을 산정하라는 표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회 관계자는 "정식 절차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냈고, 적정가격에 입찰을 냈다"며 "S건설이 주장하는 (조작됐다는)기초금액의 근거가 무엇인지, 또 예산을 근거로 하는 공사에 입찰금액을 조작할 수 없다. 이에 계약해지 통보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예산만 지원했을 뿐 집행 부분은 지회가 책임진다"고 말했다.

/이종우·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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