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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재개발 세입자 'LH 상대 주거이전비 소송' 이겨

김규식 김규식 기자 발행일 2018-06-14 제10면

중1·금광1 등 구역내 '주민연대'
항소 포기, 2차 訴 5년만에 종료
"법적권리 인정, 경종울린 판결"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1만여 세입자 가구의 주거이전비 즉시 지급을 요구하며 극렬하게 투쟁해 온 성남주민연대(1월 29일자 21면 보도) 세입자들이 LH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성남2단계(중1, 금광1, 신흥2) 세입자대책위 등 성남지역 11개 재개발 주민대책위로 구성된 성남주민연대(상임대표·박우형)에 따르면 LH를 상대로 한 '중1·금광1구역 주거이전비 등 청구의 소' 2차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세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LH는 항소를 포기했다.

수원지법 주진암 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사건 소 판결에서 110명의 원고(세입자) 중 소 취하를 하지 않는 47명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LH는 지난 11일 이중 4명(세대)를 제외하고 모두 항소를 포기했다. 이 건의 1심 재판 심리는 2013년 7월에 시작돼 지난달 4월 27일 변론 종결됐다.



1심 판결 확정에 따라 세입자들이 소 청구 5년여 만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원금에다 이자 75%(연 15%)를 더 받게 됐다.

세입자들은 그간 성남 2단계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시행자 LH를 상대로 5차례 주거이전비 등 청구 소를 제기했다. 1차 소송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확정 승소 판결됐고, 3·4차 소는 지난해 11월 1심 승소로 LH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 지난 1월 주거이전비 지급이 이뤄졌다.

5차 소는 다음달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LH가 세입자들 중 19명(세대)에 대해 주거이전비를 미리 직접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주민연대는 밝혔다.

성남주민연대 관계자는 "이번 2차 소 1심 확정은 법적으로 주게 돼 있는 주거이전비 지급을 인정하지 않은 LH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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