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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1300%' 과천 고층오피스텔 신축허용 논란

이석철 이석철 기자 발행일 2018-06-19 제10면

과천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허가 과정서 뒤늦게 인지 시민들
조망권·도시 환경 피해 촛불집회

시의회도 '제한조례안' 의결 통보
부시장, 거부권유사 재심의 요청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혀 온 과천시의 주거환경이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됐다.



18일 과천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 3월 시내 상업지역 최고 용적률을 1천300%로 상향,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 가능케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이에 해당 상업지역 건물 소유자들은 주거용 건물 신축허가 신청을 시에 잇따라 접수했다.

이 중 미래에셋연수원 부지 소유주가 25층 100m 높이의 아파텔(주거용 오피스텔) 건축허가신청서를 2017년 8월 시에 접수했고 시가 이와 관련한 허가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서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시민 7천여명이 조망권과 주변 도시환경 피해를 들어 건축허가 반대서명을 하고 시와 경기도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시의회도 지난 5월 23일 무분별한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용 및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도시계획 조례안을 의결하고 다음 날 시에 통보했다.

시는 하지만 해당 조례안을 공포하는 대신 5월 30일 그레이스호텔 부지에 용적률 1천299% 건물 신축을 전격 허가한데 이어 6월 12일에는 시장 직무대행인 부시장이 '개정 도시계획조례안이 건축주의 재산권을 침해해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도시계획조례안을 재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시의회에 발송했다.

부시장의 재심요청은 일종의 거부권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시의회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재의결하지 않으면 개정 조례안은 법률적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시민 300여명은 지난 17일 중앙공원에서 시의 그레이스호텔 부지 초고층 건물신축 기습 허가와 도시계획 조례안 재심 요청에 대한 항의 촛불집회를 가졌다.

시민들은 "서울 강남 테헤란로 용적률이 800%에 불과한데도 용적률 1천299%의 건물신축 허가를 강행한 것은 개발업자의 이익을 위해 과천의 교통과 주거환경을 결정적으로 희생시키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지난 5월 초까지만 해도 허가 신청요건 미비로 시가 건축주에게 허가신청요건을 보완토록 요청을 한 상태였는데 며칠 지나지 않은 5월 30일 전격적으로 건축을 허가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오는 21일 예정된 시의회 회의에서 도시계획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 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종천 시장 당선자도 이날 촛불집회에 참석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들과 함께 과천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가겠다"고 밝혀 앞으로 시의 행정처리가 주목받고 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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