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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지인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40대 남성 구속기소

박경호 박경호 기자 입력 2018-06-21 19:20:09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을 자신의 차량 안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전영준)는 21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43)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께 인천 남구의 길가에 주차한 자산의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전 직장 동료 B(38)씨를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올 4월께 B씨의 명의로 25.5t 덤프트럭과 승용차 등 차량 2대(시가 1억8천만원 상당)를 할부로 샀다. 이후 차량 할부금과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매달 600여만원을 내면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던 중에, B씨가 차량 명의 이전을 요구하며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B씨가 나에게서 빌린 돈 300만원을 갚지도 않고, 오히려 욕을 하고 반말을 하며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생후 4개월 된 자녀가 있는 피해자 B씨의 유족에게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과 함께 법률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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