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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의 159개 기업 의견조사]업계 72.1% "최저임금 인상, 경제활동 큰 영향"

이현준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입력 2018-06-28 21:40

대응안 '채용 축소' 25.7% 1위
'특별연장근로 허용' 목소리도


인천상공회의소가 최근 인천지역 기업 159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동현안 관련 인천지역 기업인 의견조사'에서 72.1%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활동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28일 인천상의 조사 결과를 보면, 업종별로는 제조업(74.6%)이 비제조업(57.1%)보다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종업원 수 '100~299명' 업체(77.7%)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다음으로는 '50~99명' 업체(75.0%), '10~49명' 업체(72.9%), '10명 이하' 업체(69.2%), 300명 이상 업체(57.1%) 순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는 신규 채용 축소가 2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18.1%), 인력 감원(16.9%), 일자리안정자금 활용(9.7%) 등의 조치를 했다는 응답이 있었고 제품 가격 인상(8.9%), 유연근무제 도입(5.9%)을 비롯해 해외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업체도 3.0%나 됐다.

업체의 53.9%는 지역이나 나이, 기업 규모,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해선, 38.0%가 물가 인상률인 1.9% 수준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7월부터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예상되는 애로 사항으로는, 30.8%가 '인건비 부담 가중'이라고 응답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대응 방법에선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업체가 22.1%로 가장 많았다.

자동화 설비 도입 등 설비투자(13.9%)와 사업 외주화(13.6%), 유연근무제 도입(12.7%) 등을 추진하겠다는 업체도 있었다.

신규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업체는 6.7%에 불과했다.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노사 합의 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26.4%로 가장 높았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정부 주도의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기업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며 "이런 상황이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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