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하남시 감일지구 불법 개사육장, 사실상 문 열어준 LH

문성호 문성호 기자 발행일 2018-07-10 제7면

기존 업자들에 보상후 관리 안해
모란시장서 이전업자 '자리 차지'
市 격리시설 요청도 예산탓 거절

하남 감일지구 내 '개지옥' 불법 개 사육장 학대 사건이 발생(7월6, 9일자 7면 보도), 동물협회 등으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부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개 사육 업주들에게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불법 개 사육장에서 격리 중인 학대견의 구조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LH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 책임 회피 논란까지 일고 있다.

9일 하남시와 LH에 따르면 불법 개 사육 업주 60여명은 5년 전 무렵부터 하남시 감이동으로 들어온 뒤 LH에 생활대책용지 보상을 요구하며 열악한 환경에 수백 마리의 개를 학대하는 등 방치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불법 개 사육장은 이들 불법 개 사육 업주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설치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LH는 개를 사육하던 업주들에게 보상까지 해준 것으로 알려져 LH가 보상을 완료한 감일지구의 개 사육장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성남 모란시장에서 이주보상을 받은 개 사육 업주들이 LH가 사실상 방치한 개 사육장을 차지하고선 LH에 생활대책용지를 요구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LH는 또 배설물과 곰팡이가 핀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뒤섞여 있는 불법 개 사육장에 학대견을 보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별도의 격리시설을 설치해 보호하자는 하남시의 요청에 예산 부담을 이유로 거절했다.

불법 개 사육장에서 발견된 300여마리의 학대견 중 절반가량인 142마리가 격리 조치할 공간이 부족해 비위생적인 현장에 여전히 남겨져 있고, 동물권단체 케어(care)의 활동가들이 주는 물과 사료만 겨우 먹고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학대견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데 직접 당사자인 LH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현재 명도소송 등의 소송결과가 이달 말께 나올 예정인데 현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해명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