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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DC 허위사실 유포" 안승남 구리시장 추가고발

이종우 이종우 기자 발행일 2018-07-12 제10면

구리월드 실체규명 범시민위 회견

구리월드 실체규명 범시민공동위원회(공동위원장·박수천·김상철, 이하 공동위)는 11일 오후 2시 구리시청 브리핑룸에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사업에 대한 실체 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안승남 구리시장을 구리경찰서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동위는 추가 고발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3월 19일 조건부로 GWDC 부지를 해제한 것이 없음에도 안 시장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를 '조건부 해제됐다'고 유포한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구리시와 각종 계약을 체결한 NIAB(국제자문위원회)는 투자유치를 하는 단체임에도 이를 투자자라고 안 시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공동위는 "안 시장은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건을 충족하려면 마스터플랜이 필요한데 시가 이것을 하지 않아 바로 잡겠다'고 했는데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무적 절차는 타당성 조사 후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해 마스터플랜 수립은 의무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공동위는 지난 5월 24일 공동위가 고발한 안 시장의 경기 연정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구리경찰서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피고발인 조사를 6월과 7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받았다고 설명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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