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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화 관방유적 문화유산등재 주민 설득이 먼저

경인일보 발행일 2018-07-12 제23면

인천시가 강화도 관방유적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신미양요의 현장인 강화 초지진을 비롯한 강화도 관방유적은 조선후기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는 물론 미국, 프랑스 등 여러 세계 열강과의 전투가 이뤄진 현장이라는 점에서, 현재도 군사요새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유산의 의의가 높다. 인천시는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가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 근대전쟁의 현장인 강화 관방유적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2015년부터 강화도 관방유적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면서 유적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해왔다. 2016년 4월 문화재청의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7월 20일 잠정목록을 작성 제출하였지만 강화군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기초자치단체인 강화군이 인천시와 협의없이 문화재청에 주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부정적 의견을 제출하면서 심의 자체가 보류된 바 있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엇박자 행정이다. 최근까지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싼 인천시와 강화군의 이견은 해소되지 않았다.

우선 강화군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주민들의 의견 청취도 보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친절하게 설명해야 한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관광객의 증가만으로 유적지 주변의 주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 관광객 증가가 지역의 고용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그러나 당장 주민소득과 직접 연계된다고 기대하는 주민은 적다. 오히려 교통 혼잡 등 주거환경이나 생활상의 불편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로 인한 직접적 재산 피해는 없다. 등재 문화유산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강화관방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일부 유적지 주변을 역사문화 보존지구로 고시하게 될 경우에 대한 우려이다. 역사문화보존지구는 건축물의 증개축 허용 기준이 강화되고 비용도 그만큼 높아지게 마련이다. 인천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보존지구 추가 지정이 없음을 밝히는 한편, 차제에 기존 보존지구의 경우 건축물 증개축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방안과 이를 제도화하는 계획도 다시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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