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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값 20원 요구… 입떼기 쉽지 않은 영세상인들

이원근 이원근 기자 발행일 2018-07-17 제12면

고객과의 불화·매출 감소 우려
위반하면 과태료 300만원 부과
"정부 정책 현실성 없다" 목청


소규모 마트를 운영하는 상인들이 '봉투값 20원'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법을 지키기 위해 고객들에게 봉투값을 요구해야 하는데 자칫 매출 감소나 고객과의 불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영세 상인들만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16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대형 마트를 비롯해 편의점과 슈퍼 등도 일회용 비닐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고객들로부터 20원의 비용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업주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로 구성된 소형 슈퍼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대형 마트·슈퍼는 대체로 봉투값의 유상 분위기가 형성돼 정착하는 분위기지만, 동네 장사인 소형 슈퍼는 20원 때문에 그나마 찾아오는 단골과 얼굴을 붉힐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4만9천800여개의 소규모 슈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원에서 소형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는 "손님들에게 봉투를 무상 제공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해도 이를 듣지 않아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그렇다고 봉투값을 계산하지 않았을 경우 '봉파라치'나 고객의 신고로 과태료를 물 수 있어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주는 "그동안 무상으로 비닐 봉투를 제공하다 최근 유상 지급으로 바꾼 뒤부터 손님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며 "인근의 다른 곳에서는 비닐봉투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탓에 속 앓이만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환경부는 지난 5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일회용품 무상지급에 대한 소규모 슈퍼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단속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역마다 편차가 큰 것 같다"며 "소규모 슈퍼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하고 홍보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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